세계일보

검색

심심하다고 후임병 발바닥 ‘라이터 고문’

입력 : 2014-08-05 19:26:53 수정 : 2014-08-06 17:28:0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올해 4월 발생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했던 각종 가혹행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해자들은 극심한 물리적 폭력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따돌림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자살을 택하기도 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7월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폭행과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이 A씨를 괴롭힌 것은 전라도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거나 생활반(내무반)에서 라면을 부수어 먹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선임병 7명에게서 머리와 가슴을 101차례에 걸쳐서 맞고 일부 선임병의 성추행까지 참아내야 했다. 상습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사람들이 괴물처럼 보인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다 자살을 선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기소된 군대 내 가해자들 역시 특별한 이유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군대 시절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발바닥을 라이터불로 지지는가 하면 방독면을 억지로 쓰게 한 뒤 구멍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따돌림과 같은 가혹행위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큰 요인이었다. 2012년 1월 의무경찰에 배치된 뒤 불과 4개월 만에 목숨을 끊은 B씨는 정서불안을 이유로 관심병사로 분류됐지만 ‘관심’은커녕 ‘따돌림’의 대상이 됐다. 동료는 ‘B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야겠다’고 생각해 말조차 걸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B씨는 병원 입원 중 자살했다.

재판부는 B씨 측 유족이 낸 소송에서 “B씨에게 ‘무시와 배제’라는 은근한 따돌림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간부들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하츠투하츠 스텔라 ‘청순 대명사’
  • 하츠투하츠 스텔라 ‘청순 대명사’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