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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등 개인 배상책임
1인당 ‘3억5000만원’ 가입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은 인천시 중구 항동 회사 사무실에 긴급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전 직원들이 비통한 모습으로 정확한 탑승 인원과 탑승 차량 등을 파악하는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수학여행길에 올라 사고를 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의 학부모와 여행객 탑승 가족들로부터 안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고, 직원들은 전화를 받으며 안절부절못했다.

청해진해운 측은 이날 오후 김영붕 기획관리실 상무와 김재범 기획관리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이들은 “큰 사고로 전 국민에 물의를 일으켜 사죄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해 회사로서 탑승 승객과 그 가족에게 죄인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운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사고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중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보험 가입하는 것)했다.

세월호가 한국해운조합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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