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자는 의도에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하는 이에게 보조금을 주고, 다량 배출하는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연비가 좋을 차일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데, 친환경차 경쟁에서 뒤처진 국내 업계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자동차 탄소세를 도입하면 최근 디젤차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고연비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대형차 중심인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부와 함께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환경부가 애초 계획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새로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업계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만큼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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