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근로시간 단축 추진 노사 반응 엇갈려

입력 : 2013-10-07 18:12:54 수정 : 2013-10-07 22:45: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계 “인건비 부담 커져 기업경영 위축”
노동계 환영 속 “단계별 아닌 동시시행을”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당정 협의를 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노사 반응은 엇갈렸다.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지만,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량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키고 있는 마당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기업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처사”라며 “중소기업은 추가고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경영위험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도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들어가고 나쁠 때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는데,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런 수단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초과근로를 통해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마저 제한하면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대안으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이미 2010년 노사정은 2020년까지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자고 합의한 만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는 정책이나 금융, 조세를 통한 지원으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이와 달리 노동계는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존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승진, 사회보험 적용 등의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고용부가 휴일근로가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왔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다만 근로시간 축소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당정 합의와 관련해서는 ‘동시 시행’을 촉구하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황계식·윤지희 기자 cul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