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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週 근로시간 68 → 52시간 단축 합의

입력 : 2013-10-07 18:21:15 수정 : 2013-10-08 0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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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개정안 처리
2016년부터… 재계 반발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김 의원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의 주중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휴일근로는 종전과 달리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토·일요일에 8시간씩 일할 경우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할 수 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299명 사업장은 2017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한정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정과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시행시기와 근로시간 단축 범위 등을 놓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기존 6세에서 9세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대체인력의 수당도 현행(월 20만∼40만원) 수준보다 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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