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들은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유증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든다는 내외신 뉴스를 접하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 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일본 10개 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을 전면중단한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에서도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해 국민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 자료를 요청해 사실상 전량 반송했으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반입을 허용했다.
정부는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미 수입·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냉동·냉장 보관된 수산물이 있다면 모두 철저히 재검사해 유통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능 오염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쉽고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은 “방사능 검사결과에 대해 ‘안전한 수치’라고만 말하지 말고, 어떤 어종이 어디서 잡히는지, 어떤 어종이 위험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며 “정부 홈피 몇 군데에 검사 결과 등의 현황을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수산물시장이나 마트 등 수산물을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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