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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인하땐 연간 세수 3000억 더 걷힌다

입력 : 2013-09-05 01:35:10 수정 : 2013-09-05 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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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업종 10개 추가 검토
미발급 실태 조사도 착수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의 세수효과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당구장, 볼링장 등 10개가량의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현행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내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조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때 3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은 현재 34개인데, 내년 1월부터 귀금속과 결혼 관련업, 이삿짐센터, 운전학원 등 9개 업종이 추가돼 43개가 된다. 기재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적용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가 뚜렷해지면 대상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등 10개 정도의 업종이 검토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007년 14억8927만건(50조2562억원)에서 2011년 51억8735만건(80조8901억원)으로 4년 새 3.5배 증가했다. 하지만 회계사, 의사, 변호사, 유흥주점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축소신고해도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조사하기란 불가능해 탈루가 생긴다.

국세청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은 1조3651억원이다.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와 추징 세금은 2008년 482명 3019억원에서 2009년 280명 1261억원으로 주춤했다가 2012년에는 598명 3709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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