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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사이 추락사 3건…공포의 내부순환로

입력 : 2012-01-19 15:16:55 수정 : 2012-01-19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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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안전성 문제 제기에 "구조나 시설물 이상없다"
방음벽 앞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보완
지난해 11월 사흘 사이에 트럭 추락 사망사고가 잇달아 2건 발생했던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50여일만인 19일 승용차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순환로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성산대교에서 홍은램프 방향으로 달리던 김모(41)씨의 체어맨 차량이 연희램프 화단에 충돌한 뒤 약 25m 아래 홍제천 연가교 부근 천변으로 추락했고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내부순환로에서는 지난해 11월28일과 30일에도 각각 1t 트럭과 1.2t 냉동탑차가 50㎝ 높이의 화단에 충돌한 뒤 차량이 뜨면서 110㎝ 높이의 방호벽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날 사고도 11월과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연희램프는 첫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제램프에서 약 2㎞, 두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은램프에서 약 4㎞ 떨어져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사고 이후 시청 도로시설관리과와 함께 차량 추락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도로 구조나 시설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공단 측은 "조사 결과 11월 2건의 사고 모두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 부주의 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량이 강하게 부딪혔을 때 방음벽이 뚫렸던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음벽 앞에 62㎝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속으로 화단이나 충격완화장치를 강하게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방음벽을 뚫고 추락하게 되는데 방음벽 앞쪽에 성인 허벅지 정도 높이의 이 구조물을 설치하면 차량이 이를 타고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설치 지점은 사고가 발생한 홍제램프, 홍은램프 등 6곳 520m 구간이다.

관리공단과 시청 도로시설관리과는 첫번째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되는 지난달 28일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결정한 뒤 현재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고 조사, 서울시와의 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느리다고 할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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