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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간내 상원도 표결..비준 확실시
협정서명후 4년3개월만에 미국내 비준절차 완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상원에서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미 의회 처리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된다.

상원 본회의 표결은 이날 밤늦게 실시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의 이행법안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상원은 이날 오전부터 한미 FTA에 대한 토론을 진행중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서명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 절차는 완료된다.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통과는 2007년 6월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미 하원은 한미 FTA 외에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FTA 이행법안도 모두 가결했다.

또 FTA 이행법안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및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패키지안도 처리했다.

TAA 제도는 자유무역 때문에 외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장을 추진한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FTA 이행법안 처리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경쟁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활발한 무역 의제를 부활시킴으로써 미국이 다시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동맹 및 우방에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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