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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3일 '비정규법 실직자' 1222명 집계

입력 : 2009-07-06 16:30:27 수정 : 2009-07-06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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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6일 공개한 ‘비정규직 실직사례 동향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첫 날인 1일에는 36개 사업장에서 476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2일에는 41개 사업장 124명, 3일에는 131개 사업장 622명이었다. 노동부 지방청이 있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30명(115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다. 경인지역이 313명(39개)으로 뒤를 이었고, 대전 309명(9개), 부산 126명(26개), 대구 124명(11개), 광주 20명(8명) 순이었다.

1∼3일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중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으로 고용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노동부가 판단한 사람은 197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을 받는 반복갱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3년 이상 근속자(101명·14.3%)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기간제한과 관계가 없는 1년 미만이 43.2%(306명)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은 29%(205명)로 나타났다. 전국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전담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한 근로자는 223명이었다.

1일 이후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실직규모를 전국적으로 집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과 그들이 속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실직자들이 1주일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비율이 18% 수준이라 실업급여 신청자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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