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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속속 접수되는 `해고 날벼락'

입력 : 2009-07-06 17:40:02 수정 : 2009-07-06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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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ㆍ사가 고용 원하나 기간제한에 걸려 해고"
◇ 1일 오후 구직자들이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비정규직 문제의 보완책 마련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안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업체가 비정규직의 근로자 고용을 지속하기를 바라고 근로자도 일하기를 원하지만 2년 기간제한에 걸려 불가피하게 해고해야 하는 사례가 노동부에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미혼여성 A씨는 한 유통업체의 계산원으로 일하다가 근속기간 2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유통업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재계약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이 표류하는 바람에 부득이 당사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A씨 등 80명에게 보냈다고 했다.

부모님을 모시는 A씨는 허리디스크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커 고용기간이 연장되기를 희망했으나 좌절돼 당장 이달부터 병원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일이 막막해졌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50대 초반의 B씨는 열심히 일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2007년 7월 1일부터 근무하다가 근속기간 2년을 맞아 실직 통보를 받았으며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어려워서 실업자 훈련(조리사)을 받고 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30대 초반 B(여)씨는 2003년 12월 말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근속하다가 기간제한 적용과 함께 계약이 해지됐다.

이전의 직장 선배들은 모두 적절한 시기에 맞춰 계약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본인은 기간제한의 적용으로 회사가 숙고할 시간이 없었던 탓에 그대로 해고되고 말았다고 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를 동원해 파악한 근속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 계약해지자는 208개 사업장의 1천222명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국 중소기업이 50만개에 달하지만 근로감독관은 1천400명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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