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쓰이는 활석의 석면 함유 논란은 1980년대 초반 제기됐고 선진국들은 2005∼06년 활석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3월 말에야 외국의 규제 현황을 파악했다.
식약청은 선진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활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규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수차례 기회를 놓쳤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 이자 ‘안전 불감증’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이 부임한 이후 벌써 두 번째 ‘대형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강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식약청이 정한 기준대로 했을 뿐 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업계의 ‘복지부동’ 탓에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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