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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종합대책 내놓고도…

입력 : 2009-04-07 17:17:55 수정 : 2009-04-07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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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또 '안전불감증'… 인책론 일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공업용으로도 사용을 금지한 석면이 아기 파우더와 화장품, 의약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은 유해성 여부를 떠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07년 정부가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석면관리 종합대책’까지 발표했는데, 정작 국민들은 피부에 석면 성분을 바르거나 먹고 있었다는 것을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2년 가까이 모르고 살았다.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쓰이는 활석의 석면 함유 논란은 1980년대 초반 제기됐고 선진국들은 2005∼06년 활석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3월 말에야 외국의 규제 현황을 파악했다.

식약청은 선진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활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규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수차례 기회를 놓쳤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 이자 ‘안전 불감증’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이 부임한 이후 벌써 두 번째 ‘대형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강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식약청이 정한 기준대로 했을 뿐 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업계의 ‘복지부동’ 탓에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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