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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 사고…국가배상은

입력 : 2009-01-20 11:37:06 수정 : 2009-01-20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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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전용철ㆍ홍덕표씨 국가책임 70% 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농성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과잉진압'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가 어느 선까지 배상할지 주목된다.

과잉진압에 따른 최근 사망 사건으로는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쌀 비준 반대' 시위를 벌이던 농민 전용철·홍덕표씨가 진압 경찰에 맞아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1월 고 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도중 넘어진 전씨를 짓밟거나 곤봉 등으로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고 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졌고 전씨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에 계속 참가하다 사고를 당한 점, 15분 이상 정신을 잃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음에도 이틀 후에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작년 2월 국가는 홍씨에게 6천5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뒷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급성 경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무릎 등에 찰과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볼 수 없어 진압경찰에 의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압 당시 경찰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수평으로 세워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났고 얼굴을 다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 공격적 시위 진압을 독려하는 지시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민들이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하는데도 홍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30% 물었다.

두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2006년 7월16일 포항에서 열린 `노동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포항건설노조원 하중근 씨가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쳐 치료받던 중 숨진 사건이 있다.

하씨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작년 8월 원고패소 판결해 항소한 상태이다.

1심 재판부는 "전투경찰이 방패로 하씨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에 앞으로 쓰러졌다는 진술이 있는데 부검 결과와 맞지 않으며 하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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