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모(54·4급)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모(48·6급)씨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600만원, 최모(44·전 6급)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