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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 1월 8일부터 시행

입력 : 2022-12-27 01:30:47 수정 : 2022-12-27 0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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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베이징의 공항 터미널에서 13일 방호복을 입은 승객들이 짐을 들고 있다. AP뉴시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격리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중국 입국자는 호텔이나 별도의 격리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 가능하며,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전원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최현태 선임기자 htcho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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