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의 ‘李 가석방 요구’ 선 그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이달 안에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11시쯤부터 2시간여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변호인은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 신청만 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심 신청은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라며 “이와 다른 내용의 의견이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변호사는 7일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점 등 ‘새로운 증거 발견’을 주된 재심 사유로 보고 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중 일부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고 누락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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