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 균형 고려해 예외 허용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에서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행위제한을 추진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나 토지를 나눠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가 조합 설립 등 재건축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노원구는 재건축 예정지 1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를 분할해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구가 확인한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사례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가 33개호 늘어났다. 이에 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입안 제안)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이다.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다만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등 13곳이다.
구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자료는 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다음 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한 기간 중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이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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