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보험료 지원확대”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가입자와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본보의 ‘1.2%만 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 외면받아’ 보도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9508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약 578만명의 1.2% 수준이다. 다만 가입자 수는 2023년 4만7604명에서 2024년 5만3705명, 지난해 6만199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우선 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요건을 ‘폐업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적자’로 변경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폐업 직전 재고 처리 등으로 일시적인 흑자가 발생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올해 153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19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가입자와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제도를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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