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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잡았는데 ‘제주산’?…식품 포장지 지역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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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온라인뉴스 기자 hibou51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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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이라도 지역서 가공·관련 재료 사용시 지역명 표기 가능
상품명과 원산지 표시는 별개…거짓 표시 땐 최대 징역 7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포장지에 적힌 지역명과 원산지가 다른 제품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포장지에 적힌 지역명과 원산지가 다른 제품들. 연합뉴스

식품 포장지에 ‘제주’, ‘구룡포’, ‘대관령’ 등 국내 지역명이 적혀 있어도 주재료는 국내산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장지에 적힌 지역명만으로 원재료의 생산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명뿐 아니라 포장지 뒷면의 원산지 표시와 원재료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주에서 말린 생선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명을 활용한 상품명과 실제 원산지 표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의 꽁치가 대만산이거나 ‘대관령 황태채’가 러시아산 황태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사례도 공유됐다. ‘안동 간고등어’를 구매했지만 노르웨이산 고등기가 사용됐다는 후기도 나왔다. 국내 지역명이 붙은 과일 젤리 역시 주요 재료와 제조 공장이 중국으로 표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기준상 제품의 제조·가공 장소나 원재료 사용 등 해당 지역과의 객관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품명에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지역에서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지역 특유의 제조 방식이나 협업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을 연관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지역명을 상품명에 넣기 위한 별도의 원재료 함량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산 생선을 제주에서 가공하거나 제품에 제주산 재료를 사용했다면 상품명에 ‘제주’를 넣을 수 있다. 특정 지역의 과일이 극소량 들어간 젤리도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명 사용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품명과 원산지 표시는 별개로 적용된다.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했다고 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 표시할 수는 없다.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어획한 해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며, 공해에서 잡은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다.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원양산’ 또는 해당 해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수산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오징어로 젓갈을 만들었다면 국내에서 가공했더라도 오징어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칙적으로 배합비율 상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과 가공품에 표시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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