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조정안 협의 진행 도중 철회 발표”
“공공 불신 조장 유감…명확한 입장 밝히길”
서울시가 9일 JYP엔터테인먼트의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계획 철회와 관련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책임론을 반박했다. 신사옥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돼 있었으며 JYP가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에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동구 JYP 신사옥 추진과 포기 과정이 마치 서울시 투자기관인 SH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JYP는 2023년 강동구 고덕동 일대 토지 1만675㎡를 약 75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곳에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8일 철회를 발표했다. JYP는 SH가 신사옥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를 18층 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해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시는 SH가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주변 토지를 포함한 분양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원용지 변경은 학교용지법에 근거해 학교시설 설치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SH가 지난해 5월 9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0월 24일 승인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JYP가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에도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는 “JYP는 지난해 10월 24일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인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올해 2월 26일 자족기능시설용지8 공급 공고 뒤에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 4월 15일 허가를 받았다”며 “이 기간 SH와 시 어디에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최초 이의 제기는 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이라고 덧붙였다.
SH가 JYP의 전면부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하는 가운데 JYP가 철회를 발표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시는 “SH는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전면부 개방을 원하면 접면 구간에 5층 이하 저층배치구간을 설정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JYP가 지난 6일 SH에 13일 협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8일 건립 계획 철회를 발표하고 모든 원인이 SH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시는 “JYP에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 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JYP 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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