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지시설도 없이 선박 해체 작업을 하다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한 현장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상공사업체 현장관리소장인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양공사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부두에 계류돼 있던 117t급 폐선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바다에 떨어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업 인부에게 산소용접기를 사용해 선박 철판을 절단하도록 지시했는데, 폐기물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환경 오염 방지 장치조차 갖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철판 절단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슬러지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배출된 폐기물의 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 채증 사진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법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는데도 또다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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