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학 행위를 저지른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대학교를 휴학 중이던 친딸 B양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함께 방송장비 대여업을 하던 중 딸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망신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혹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을 치료하지 않은 채 차량에 방치했고, B양은 끝내 숨졌다.
이 범행은 A씨가 숨진 B양을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을 당시 몸 곳곳에 남은 멍과 상처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경남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혔다”며 “피해자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등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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