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했으나 관할 보호관찰소는 이를 6일 동안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판결문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고의로 파손했다.
조두순은 당시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신호 급감 경고에도 현장 확인까지 엿새 소요
안테나가 부서진 직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범행 6일 뒤인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정기 감독하는 과정에서야 훼손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관리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두순의 전자감독 관련 규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다. 지난해 5월에도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기기가 정상 작동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재범 위험성 상당”…치료감호 판결 유지
사법부는 실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유지하며 엄벌 기조를 확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망상 증세 등을 종합할 때 격리 치료와 엄중한 감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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