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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어깨 수술비 3927만 원 대신 낸 정부… 5년 뒤늦은 소송전 15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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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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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깨 수술비 대위변제 뒤 뒤늦은 구상금 청구… 핵심 쟁점은 ‘5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27만 원을 대신 낸 뒤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5일 내려진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중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해당 비용을 먼저 병원에 지급한 것이다.

 

◆ 5년 가까이 멈춘 환수 절차… 뒤늦은 소송 착수

 

서울동부구치소는 대납 직후인 2020년 10월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통지했으나, 이후 5년 동안 실질적인 환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당국은 2025년 11월쯤에야 대납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법적 대응을 지시했고, 구치소 측은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 ‘5년 소멸시효 지났나’… 소송 제기 시점 두고 충돌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국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납입 고지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최씨 측은 구치소가 병원비를 대납한 2020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5년이 이미 지나 소송이 들어온 만큼, 채권 시효가 완성돼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최씨가 받은 납부 통지가 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납부 기한인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5년의 시효가 새로 계산되므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치료비 부담 주체도 대립… 오는 15일 1심 선고

 

수용자 치료비 부담의 주체를 둘러싼 양측의 해석도 크게 엇갈린다.

 

최씨 측은 본인이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국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수용 중 일어난 치료라 해도 모든 비용을 국비로 떠안는 것은 아니며, 당시 최씨의 자비 치료 의사가 확인됐던 만큼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쯤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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