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유사한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한 데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서는 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살인 등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말 각하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문재인정부가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접종을 이어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강남서는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한 뒤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각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고발이 접수된 영등포서도 지난 4월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이물질이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에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 접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 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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