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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건설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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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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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주요 공공기관 10곳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12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기관 현장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해 점검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국토부는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도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을 벌여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의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원이다.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절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9월 개정됐으며 내년 1월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 자진신고·시정한 업체에도 시행령 시행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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