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원액 전남보다 9.2배 많아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금의 대부분은 출연 기업이 사용처를 정하는 ‘지정기금’으로 집행되는 탓에 실제 농림어가 인구가 많은 전통 농어업 중심 지역 대신 특정 기업 연고지로 지원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집행액은 약 2740억3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출연 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정하는 지정기금은 약 2637억7500만원으로 96.3%를 차지했다.
2025년 기준 전국 농림어가(농가·어가·임가) 인구는 284만789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농림어가 인구 40만3185명인 전남에 별도 집계된 지원액은 74억10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2.7%였다. 전북은 농림어가 인구가 23만5176명이지만 지원액은 67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2.5%에 머물렀다. 반면 강원(18만1567명)의 지원액은 308억원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충남(30만3333명)은 단일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372억1000만원(13.6%)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누적 지원액을 농림어가 인구로 나눈 1인당 환산액은 전남 1만8379원, 전북 2만8574원이었다. 강원은 16만9634원으로 전남의 약 9.2배였고, 충남은 12만2670원이었다.
기금의 지역 불균형 현상 원인은 전체 집행액 96.3%가 출연 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결정하는 ‘지정기금’인 탓이다.
윤 의원은 “출연 기업의 연고지에 편중 집행되는 기형적 지정기금 구조가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며 “기업의 생색내기용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비지정기금 비중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의 농림어가 인구 비중 및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 배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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