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5만1325건으로 전년(5만848건)보다 0.9%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는데, 법원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사기관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3만5438건에서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 2024년 5만848건, 5만1325건으로 4년 사이 2만건 가까이 늘었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6666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처벌법(4168건·8.1%), 폭행(4016건·7.8%), 사기(3247건·6.3%), 도로교통법(264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2257건으로 2024년(2419건)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1877건으로 31.8% 늘었다.
지난해 처리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483건으로 이 중 60.2%에 달하는 3만41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연령별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1만54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765명(32.1%), 14세 미만 6718명(22.1%), 18세 이상 19세 미만 3873명(12.7%) 순이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168건이 접수돼 2024년(1만8106건)보다 11.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상해·폭행이 1만4270건(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3084건·15.3%), 재물손괴(2468건·12.2%)도 빈번했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3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가사소송사건은 4만4129건으로 1심(3만8915건)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건이 2만5638건(6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은 전년(2만6849건) 대비 4.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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