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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구조하다 사상·손해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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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국회 통과…응급실 미수용 방지법도 의결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 의료현장 상황과 동떨어져"

앞으로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법은 또한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해 수립되도록 형사 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 통신망으로 수집되는 자살시도자나 자살자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 부검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계가 우려를 표해왔던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와 전북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재정비했으며, 개정 법률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 수용 능력 확인, 중증환자 이송 지연시 우선 수용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송 지연으로 우선 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응급의료 종사자가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에 대해 현장 상황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송 전에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던 의무를 빼서 지역별 이송 지침으로 넘긴 채 수용 기관 지정과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진료 여건과 맞지 않다"면서 "지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지침이 일관되게 지켜지도록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 모두에 지정 권한을 주었으나,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르거나 지정된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누가 이를 조정하고 후속 대응을 책임질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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