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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휘 폐지…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관건 [10월2일 공소·중수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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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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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
지방관서장이 수사 최종 책임
본부·8개 지방청 수사심의 설치
노동부, 수사규칙 수립 등 만전

현장 감독관들, 부담·혼란 토로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노동 감독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30일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제고를 재차 당부했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노동 감독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청사 내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노동 감독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청사 내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 노동감독관은 검사 지휘 없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장에서는 부담과 혼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 한 지청에서 일하는 노동감독관 A씨는 “검사 권한을 줄이겠다는 건 좋은데 그 부담이 일선 감독관들한테 다 몰리는 것 아니냐”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이제 감독관 몫이 된다는 면에서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본부가 여러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들도 감독관 개개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서울 한 지청에서 일하는 감독관 B씨는 “복잡한 사건은 검사 지휘를 받는 게 낫다고 느껴 왔다”며 “검사가 볼 수 있는 면과 감독관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른데 앞으로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 등을 할 때 검사들이 보완 역할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보완은 하겠지만, 검사 본인이 수사를 완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형소법 시행이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3800명에 달하는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형소법 개정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와 8개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적법성·적절성, 사건 관계자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날 실·국장 등 본부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도 만들었다.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고, 이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직 감독관을 대상으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에게는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실시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 12주 중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편성했다.

수사학교에서는 실제 신고 사건을 토대로 한 모의 사건으로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노동수사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가칭 ‘노동수사교육센터’도 내년 중에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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