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A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20분쯤 거제시의 한 미용실에 침입해 30대 종업원 B씨와 40대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남 광주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거제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예전에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후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하면서 “술에 취해 그랬을 뿐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 덕분에 미수에 그쳤을 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에도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등 동종 전력이 있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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