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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노조위원장 ‘초과근무수당 이중 수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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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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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활동비 외 월 88만원대 활동보전금 지급
“초과근무수당 산정과 사실상 같은 방식” 지적
노조 “규약 근거…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공감”

전북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도청에서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서도 노조로부터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비전임자 보수(조합활동보전금)을 별도로 받아 이중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와 실제 초과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도청 급여·초과근무수당 외에 노조로부터 동일한 산정 방식의 조합활동보전금(월 88만원대)을 별도 수령하는 이중 지급 논란을 풍자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전북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도청 급여·초과근무수당 외에 노조로부터 동일한 산정 방식의 조합활동보전금(월 88만원대)을 별도 수령하는 이중 지급 논란을 풍자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A씨는 전북도청 회계과 소속으로 매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동시에 노조로부터 임원활동지원비(월 80여만원) 외에도 비전임자 보수(월 88여만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인건비 항목의 비전임자 보수를 적용한 조합활동보전금 지급 방식이다. 도청노조는 A씨가 퇴근 이후 매월 67시간의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액 역시 시간당 직급별 단가 1만3230원을 곱해 산정한 것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활동보전금이 전임자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보전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소속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상황에서 별도로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보전금을 받는 것은 이중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노조는 2023년까지 전임자에게 전북도청 차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비전임자로 바뀐 2024년부터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 관리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A씨 등 노조 간부에게는 비전임자 보수 명목의 조합활동보전금이 매월 지급돼 왔다.

 

노조 예산에는 임원활동지원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다. 2024년의 경우만 해도 편성 예산 2640만원 가운데 실제 25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활동보전금과 임원활동비가 중복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조합활동보전금의 지급 근거와 예산 항목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별도의 조합활동보전금 항목은 없으며 기존 ‘인력운영비’ 내 ‘(비)전임자 보수’ 항목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퇴근 이후 노조 활동에 초과근무수당 산출 방식을 적용해 조합활동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원장으로서 임원활동비도 별도로 받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중 수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조합활동보전금은 노조 규약에 근거해 지급받고 있으며 근무 시간도 겹치지 않는다”며 “다만, 초과근무수당 이중 수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 항목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의 사실 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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