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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방위 교육 1년에 한 번인데…불참에 과태료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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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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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재난사태 대비 취지 무색
5년간 불참 年 11만여명 달해
2024년 세종 최다… 서울 ‘2위’
과태료 미납액도 8.4배 폭증

전시를 비롯한 비상·재난 사태에 대비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민방위 대원 중 교육 불참자가 연평균 1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과태료 미납액은 4년 새 약 8.4배 급증해 민방위 교육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지난 8월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직원 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지난 8월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직원 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2021년 11만4792명에서 2022년 7만6313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만1784명, 2024년 13만5897명, 2025년 13만881명으로 3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민방위대는 경찰과 군인, 소방관 등을 제외한 20∼40세 남성으로 편성되는데, 창설 51주년인 올해 기준으로 327만명이다. 대원들은 매년 상반기 본교육(1회)이나 본교육 미이수자 대상인 하반기 보충교육(2회)을 한 번도 받지 않으면 이듬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0만원이 기본이나 5만원으로 감경 또는 고의·상습적 불참과 대리 참석은 가중해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수감, 해외 체류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2021년 1500명에서 2022년 7237명, 2023년 6280명, 2024년 1만1037명, 2025년 1만2093명으로 4년 새 8배가량 불어났다. 과태료 부과액도 2021년 1억4725만원에서 2022년 6억9490만원, 2023년 6억58만원, 2024년 10억6637만원, 2025년 11억3944만원으로 7.7배 늘었다.

 

연도별 과태료 미납액과 미납자도 각각 약 8.4배, 9.1배 폭증했다. 2021년 5798만원(558명)에서 2022년 1억6558만원(1649명), 2023년 1억9711만원(2029명), 2024년 3억7729만원(3756명), 2025년 4억8426만원(5080명)으로 증가세다. 지난 5년간 과태료 총액 36억4854만원 중 35%인 12억8222만원은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독촉 등을 거쳐 압류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3474명에게 독촉장이 발송됐고 296명은 차량, 91명은 통장이 압류됐다.

과태료를 물린 민방위교육 불참자 수가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전에선 2021∼2024년 6938명이 교육에 불참했는데 2025년까지 5년간 단 한 명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또 2024년 교육 불참자 수는 세종(4만4493명)이 가장 많고 서울(3만454명)이 뒤를 이었는데, 과태료는 2025년 서울에서 5831명에게 5억6877만원이 부과된 반면 세종에선 254명에게 2450만원 부과되는 데 그쳤다. 이는 ‘민방위기본법’상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민방위 업무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교육 불참률을 낮추기 위해 보충교육뿐 아니라 사이버·야간·주말 교육도 실시하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호선 의원은 “민방위 교육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대비”라며 “반복적인 교육 불참과 과태료 미납을 줄이고,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민방위 교육 불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지자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만큼,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그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과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높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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