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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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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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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 거주 합산 3년 이상
지역 학교 졸업자에도 기회
완도·진도·신안은 제한 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전남과 광주로 분리됐던 거주지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지역 거주 요건 완화는 물론 지역 학교 출신자에게도 응시 기회가 대폭 확대되면서 공무원 채용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고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통합시 출범 이후 공고되는 임용시험부터 모집 단위가 ‘통합시 모집’과 ‘시·구·군별 모집’으로 일원화 및 분리 운영된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체계에서는 광주시 임용에 광주 거주자만, 전남도 임용에는 전남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험부터는 광주·전남 거주자 모두 통합시 모집 및 22개 시·군·구 모집 직렬에 제약 없이 교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거주지 요건은 2026년 1월1일 이전부터 시험 시행 예정일까지 통합시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거주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충족된다. 이에 따라 과거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생활했던 응시자도 두 지역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격을 인정받는다. 다만 도서 지역의 행정 특수성을 고려해 완도·진도·신안군은 현행 거주지 제한을 유지해 해당 지역 출신만 응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응시 자격 및 전형 방식도 추가로 개편된다. 우선 거주지 요건에 ‘전남·광주 소재 학교 출신자’ 조항이 신설된다.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초·중·고교 또는 대학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졸업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7급 시험은 기존 국어 과목을 대신해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며 ‘1차 PSAT-2차 전문과목 필기-3차 면접’ 단계로 전형을 구분해 실시한다. 8·9급 시험은 한국사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제출로 대체된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 및 기술계고 채용 문호도 넓어진다.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자와 자립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자격 유지 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췄다.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기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에 일반고 내 특성화학과 졸업(예정)자까지 대상 학교를 전면 확대한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인사 운영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응시자는 통합특별시청 누리집 시험정보란의 최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역 내 첨단 산업 유치와 옛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서구에 사는 한 시민은 “예전에는 무조건 서울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버텨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며 “반도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공직 시험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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