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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명동의안 미제출이 재제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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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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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불명확” 曺 주장 정면반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선 그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23일 재차 공방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근거·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미제출 자체가 재제청 요청 사유”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선을 그은 가운데 양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재제청을 둘러싼 교착도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조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이 추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실질적 권한’이라는 논리도 고수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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