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상한 3700만→4700만원
개정된 법률 시행 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농외소득 상한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인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새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물가상승으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농업인들의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감사원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컨설팅 요청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상한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 직불금제 도입 후 농외소득 기준이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이었다. 개정법은 변경된 농외소득 기준을 올해 1월1일 이후 등록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지만, 올 11월 법 시행 전에 이미 직불금 신청을 마친 농업인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들에게도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통지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 규정과 부칙,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입법 취지 등을 검토한 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이뤄진 2026년도 직불금 신청에 대해서도 개정된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종전 3700만원 기준을 적용받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농업인들도 4700만원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컨설팅이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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