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종국이 이혼전문변호사와 운동과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혼 사유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 ‘짐종국’에는 뮤지컬 ‘광화문연가’에 출연한 이석훈, 손준호가 등장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은 김종국, 마선호, 박민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종국은 박 변호사에게 “아내가 운동을 강요하면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안 된다. 운동을 해야 한다. 강요한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가정을 위한 잔소리니까”라고 답했다.
다만 반대로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채 운동이나 취미에만 지나치게 시간을 쓴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불필요한 취미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이 매일 1박2일로 낚시를 가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국은 “나는 운동 가기 전에 분리수거 다 하고, 갔다 와서 빨래 등 집안일을 다 해놓는다”고 자신의 생활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빨래랑 분리수거를 안 해도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됐는지, 갈등이 반복·지속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역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이나 낚시, 골프 등 취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미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면서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등을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부부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해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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