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14차 전원회의 개최…표결 가능성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소 1만530원을 넘긴다.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 금액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해 최초 격차는 1680원에 달했다.
노사 양쪽 견해차는 평행선이었으나, 이날 격차는 600원대까지 떨어졌다. 양측은 7∼9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 1만2000원과 비교해 780원 인하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8.7% 높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0% 인상한 1만53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양측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임금이 지속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급 여력도 한계 상황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과거에도 이 정도 인상률은 감당 가능했다는 식의 관성적인 셈법으로 올해 심의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재논의에 들어간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들은 해당 구간 안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합의가 불발하면 노사 양측 안 또는 공익안 표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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