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시 징역 8개월 복역
실형 대신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A(30대·여)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실형 대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집행 장소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참하고,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끝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8개월의 형을 복역하게 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이 철저히 이뤄지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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