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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 취소소송 패소…법원 “징계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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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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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뉴시스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임용된 이 전 검사는 2022년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가 보류됐다. 2024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다시 한 번 사직서를 냈으나 같은 이유로 수리가 보류됐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해 낙선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서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이에 이 전 검사는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서 송달은 유효하고 징계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됐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이 전 검사가 검사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유죄 판결 부분은 검사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할 의무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상 필요도 크다”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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