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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여신도 등 성범죄 혐의 유사종교 교주, 불출석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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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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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날 중환자실 이송 “건강 악화”

여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1심 선고 직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유를 받아들여 선고를 1주일 연기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정웅)는 9일 준유사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를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성 신도(50대)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신도이자 자신의 의붓딸(30대)까지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내세워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신도가 종교단체를 탈퇴하자 공무원인 신도 2명에게 주소를 알아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붓딸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재판부가 미출석 사유를 묻자, 담당 교도관은 “피고인이 전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엑스선(X-ray) 검사 결과 의료진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구속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 기일을 1주일 연기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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