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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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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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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정치·경제 분야 유튜버다.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권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허위사실의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간첩으로 몰았다. 박씨는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된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2월 최 회장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박씨의 첫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개시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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