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에도 크로스체크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제동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장윤기 살인 사건과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을 언급하며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찰과 경찰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이라며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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