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을 두고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는 물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어떠한 사건이든 정치적 고려 없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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