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당한 기대유발 광고, 성실의무 위반 등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6회로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린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년 새 폭증했다. 현재 계류된 사건도 총 114건 중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최근 징계가 결정된 사례를 보면 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 예상된다”고 광고한 뒤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화조사·추가자료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검토해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앞장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등 법조윤리 위반 건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강화한다.
법무부가 정직 1년을 결정한 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건을 현저히 저렴한 수임료에 수임한 뒤, 잘못된 법률조언을 제공하거나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의뢰인들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위원회 심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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