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의 한 동아리 전 회장이 공금 수백만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경북대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는 최근 동아리 공금 약 6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전 회장 A씨에게 부당사용액 환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임원진의 동의나 공식 의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77만5000원을 동아리 공금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했다. 이후 이 자금을 개인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배당금 등을 얻어 동아리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측은 A씨가 동아리 공금을 일시에 전액 투자했는지, 혹은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눠 빼돌렸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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