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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여성 57%가 경력단절 경험…재취업까지 평균 7.5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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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경력단절 실태조사…재취직 후 근로시간·실질임금 감소
육아휴직 후 직장 미복귀율 46.9%…"재취업 후 경력관리에 방점"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취업하기까지 평균 7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이후에는 근로시간과 임금도 이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작년 8∼9월 19∼54세 여성 8천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2025년 6월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6월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19∼54세 취업 여성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8.4%), 교육서비스업(15.1%), 도소매업(12.2%)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중인 사업체 규모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이 2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99인(17.0%), 10∼29인(16.2%), 5∼9인(15.1%) 순이었다. 취업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장시간 근무 선호 분위기'(30.5%), '자유로운 휴가 사용의 어려움'(27.1%), '결혼·임신·육아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위기'(24.4%) 등이 언급됐다.

경력단절 경험률은 56.7%로 집계됐다.

전체 경력단절 경험 여성 가운데 53.4%는 저임금·업무 과중·계약기간 만료·폐업 등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29.3%는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7.5년(89.9개월)이었다.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경우 평균 1.7년(20.6개월)이 소요됐다.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취업 여성은 '가족 구성원의 양육 지원'(31.7%),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인식'(25.4%), '생계 책임 및 경제 자립'(19.2%)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었다가 다시 취업한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주 평균 근로시간과 월평균 실질임금이 6.2시간과 49만7천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취업하기까지 평균 7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이후에는 근로시간과 임금도 이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취업하기까지 평균 7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이후에는 근로시간과 임금도 이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술이 마모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기술의 마모를 겪고 재취업할 때 이전보다 좋은 일자리로 가기가 어려운 것은 일반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할 때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향"이라며 "일정 수준의 육아기가 지나고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46.9%로 집계됐다.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이유로는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34.1%), '자녀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27.8%) 등이 언급됐다.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할 계획이 없었다는 응답도 9.3% 있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요구가 44.7%로 가장 컸다.

이외에도 '유연근무제'(18.9%), '돌봄제도'(17.1%), '남성의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9.6%)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2013년 첫 조사 이후 3년마다 실시됐다.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 조사에는 19∼24세 취업 여성이 표본에 추가됐고,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성평등부는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초기 경력진단·경로설계와 경력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노무·고충·경력설계 상담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직업교육훈련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업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가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재취업 여성의 일자리 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적 조사를 한다면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진입한 일자리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경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여성 노동시장이 소규모 사업장 중심이라 이곳에서도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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