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처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스탠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8/128/20260708523694.jpg
)
![[세계포럼] 통합 사관학교의 전제조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219.jpg
)
![[세계타워] 정조 리더십이 던진 교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228.jpg
)
![[김상훈의 제5영역] 근조화환 시위 공화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8/128/2026070852352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