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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양도세 중과 제외 손질땐 서울 아파트 6만8000호 공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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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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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SNS서 밝혀
“의무 임대 기간 채우면 영구 혜택
장특공 유리하게 적용돼 안 팔아
제도 개선 안하면 ‘매물잠김’ 심화”

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이 서울 지역에서 의무임대기간을 채워 영구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게 되는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2028년까지 6만8000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볼 경우 매매시장에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에 한해 폐지된 상태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총 6만8000호가 ‘매물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이어 “현재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탈출)할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고 한다”며 제도 개선할 경우 정부 공급 대책보다 많은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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