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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 심의’ 수사 개시일부터 신청 가능…종결 시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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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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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 위임 사항 중 인사·조직 제외 구체화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심의 신청을 사건 관계인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 전경.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 전경.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인사와 조직을 제외한 운영 기준이 구체화됐다.

 

수사 심의 신청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 등 허위, 위·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되면 수사 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효력과 관련해선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수사심의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 범위로는 △고소·고발, 진정, 신고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범죄 후 법령 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피의자 재판권이 없는 경우 △사면, 피의자 사망 등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했다.

 

또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재산상 손실은 물건의 수리비, 교환 가액, 영업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되, 생명·신체상 손실은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중수청을 이끌 청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지명 철회·해촉, 비밀 누설 금지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중수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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